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현장 적용 문제 지적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현장 적용 문제 지적

사업등록증 명의 변경시, 업무 제반에 문제 초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5월 21일(화) 17:28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사업주(시설장)에서 법인(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민경설 사무총장:정신천)은 지난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9년도 법인 시설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설장들의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의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에 시설장을 대표자로 넣어 사용해오던 것을 개정해 '법인명(단체명)'란에 법인 상호를 표기하고 '대표자'란에 법인 대표자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개정은 법률적으로 법인이 시설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 법률 관계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시설장들은 고유번호증 재교부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시설장들은 고유번호증을 시설장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다면, 금융기관 거래시 통장개설 제반 문제, 공인인증서 발급과 다면계좌 개설 제한, 후원금 감소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각종 업무 비용이 상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로교복지재단 산하 한 노인요양원 시설의 시설장은 "사업주를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면 은행 거래 시 입출금 외 모든 업무 때마다 이사장의 위임장을 가져가야 하며, 모든 공사도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해야 한다"며, "또 법인 산하 모든 시설장은 동일 법인 산하의 근로자로서 급여가 동일해져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개정은 시설장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에 책임이 과중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산하 시설 시설장은 물론 시설 직원 채용에 직접 관계해야 하며, 법인 산하 일부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법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인 산하시설 직원들이 법인과 직접 계약할 경우 직원수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요율, 장애인의무고용률 상승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시설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6월 4일 2019-2차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오상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장순욱)는 지난 7일 가톨릭회관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한 한단협 장순욱 상임대표는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실무자들은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돼 효율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과중, 현장 적용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해당 부분에 한해 보완하면 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고 한단협 15개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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