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노회 세무 회계 전문인 발굴한다

각 노회 세무 회계 전문인 발굴한다

총회 재정부, 종교인 과세 신고 철저히 대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1월 15일(목) 16:56
개교회의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세무·회계 상담과 지도를 위해 각 노회 전문인들을 발굴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지난 6일 각 노회로 공문을 발송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진단사 등 전문인들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세무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했다.

재정부는 전문인 추천과 관련해 "2017년부터 재정부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총회 홈페이지, 전화, SNS 등을 통해 상담을 실시해 왔지만, 9000여 교회 목회자 및 재정 실무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상담을 진행하기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각 노회별 또는 권역별로 세무 및 회계 상담 지도를 위해 전문인을 파악하고 위촉하고자 하니 노회 산하 교회 교인 중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제102회기 동안 권역별로 9차례 교육과 노회별로 27차례 종교인 세무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총회 차원에서 교육을 수차례 진행해도 교회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노회별로 전문위원을 세우고 개교회를 대상으로 장부작성법과 세무신고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전문인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종교인소득세법 등의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위촉된 전문가들을 교육해 각 노회와 교회로 전달하고 교단 산하 개교회의 소득세 신고법도 통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문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해 재정부는 △교회 직원 근로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반기별로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오는 12월 31일 국세청 홈텍스나 서면으로 신고할 것 △2018년도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에 해당하는 교회는 다음해 3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것 △2018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행 후 다음해 6월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할 것 등을 안내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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