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선교와 난민인권의 과제

난민선교와 난민인권의 과제

[ 현장칼럼 ]

박천응 목사
2018년 11월 12일(월) 10:00
한국교회가 난민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난민에 대한 잘못된 기독교계의 가짜 뉴스가 한국은 난민 때문에 이슬람화 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는 외국인 혐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난민인권의 실태를 통해 올바른 난민선교에 대한 관점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난민신청자 549명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한마디로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거부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7일 심사를 마친 예멘인 481명 가운데 362명에게 난민인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추방은 하지 않겠다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었다. 한국에 시리아 사태로 한국을 찾는 난민신청자도 1153명 중 4명에게만 난민인정을 하고 나머지 1140명을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분류한 것과 같은 조치이다.

지난 2017년 9942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121명만 난민인정을 받아 난민 인정율은 1.01%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가족결합 35명, 재정착 난민 30명, 취소자 1명을 제외하면 실제 난민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55명에 불과하다. 한국정부가 난민인정을 까다롭게 운영하다보니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난민심사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이지만, 6개월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난민신청자에게 가장 우선 되는 문제는 생계문제이다.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은 사람도 매우 적다.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는 9942명이지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총 집행예산은 28억3558만원에 불과하다. 난민법상 생계비 지급 대상자 1만3294명 중에서도 단 3.2%만 생계비를 지급받고 96.8%는 제외 되었다. 생계비 지급 기준도 외부에 비공개로 운영한다. 생계비 지급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난민신청자는 G1체류비자를 받지만 이 비자는 통상 취업이 불가능하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1994년 이래 난민 인정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11.34%)이고 파키스탄(1.91%), 카자흐스탄(0.63%)이 뒤를 잇는다. 난민인정을 받아도 갈 길은 멀다. 난민지위신청 때부터 귀화허가를 받기까지의 대략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난민이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충족 조건이 있다. 첫째 소득이다.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 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3198만원(월평균267만원)으로 단순노동을 하는 난민출신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입이다. 두 번째는 6천만 원 이상의 동산, 부동산 증명이 필요하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난민출신자들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 보유도 비현실적 이야기이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난민 출신의 경우 생계유지능력을 귀화신청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자도 귀화는 물론 기본적인 생계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다.

예멘과 시리아인 등 인도적 체류자로 남아있는 1800여 명은 어찌 살아가는가? 다행히 인도적 체류 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류기간은 1년 이내이기에 해마다 비자 연장을 받는 불안정 체류자 신분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0.08%(2017년)로 거의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없어 가족과 기약도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계이다. 취업정보의 부재,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취업도 어려워 빈곤생활자로 살아가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 대부분이 성년자이기에 이들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문제도 커지고 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난민선교에 나설 때에 난민 신청자, 난민, 인도적 체류자가 자기고 있는 기본인권문제인 기초생활문제, 체류문제, 귀화문제, 난민 가족과 자녀 보육 및 교육문제, 의료복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난민선교 담당자 양성문제에 대한 대책에 필요하다.



박천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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