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 4인4색 ]

조정수 장로
2018년 11월 07일(수) 10:52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늘 경쟁을 해야 한다. 일반인이 좋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결혼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청년들에겐 더 어려운 일이기에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절차는 비교적 간단한데 홍보부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해 공급이 가능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이며 주택종합저축 등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유형별 지역에 상당하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85 ㎡이하 서울 300만 원 이상, 인천 250만 원 이상) 이상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를 말한다) 이하이고, 우선공급 또는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모집공공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정하여 1순위로 우선공급하고 1순위에 경쟁이 있으면 해당 지역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는 것이다.

소득관계 입증서류는 근로자일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당첨자 선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선정은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호수를 결정하고 예비입주자를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에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신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 방법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신청 하는데 먼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힘 있게 살아가고, 세상을 밝게 열심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조정수 장로 / 공인중개사·누산교회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