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敎會定款>의 의의와 필요성

교회정관<敎會定款>의 의의와 필요성

[ 기고 ]

김영훈 장로
2017년 09월 13일(수) 09:38

교회정관의 의의 
정관은 회사, 공익 법인(公益法人)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정관은 단체의 기본규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체활동의 근거가 된다.

교회정관은 교회에 관한 정관이다. 교회와 같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 규칙도 정관이라 한다. 교회정관은 교회의 자치규범으로서 교회의 목적,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교인 간의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과 교회라는 단체의 자치법규로 보는 자치법규설이 있는데 자치법규설이 다수설이다.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구속된다.

교회정관은 교회내부의 법률관계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외부적 법률관계에서도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라고 판시하였다.

교회정관의 필요성
종교적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로만 이해될 때에는 교회정관의 필요성은 희소하지만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뿐 아니라 세속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로 이해되고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교회정관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교회의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따라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는데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법적 관계의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교회관련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교회정관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교회정관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교회정관의 제정절차
교회정관은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결의로 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교회의 정관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된 교인총회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에 따라 18세 이상된 무흠세례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김영훈 장로  한국교회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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