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또는 기관에서 해외선교동역자를 초청하려면

교회 또는 기관에서 해외선교동역자를 초청하려면

[ 아름다운세상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7월 10일(수) 10:50
우리 교단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에큐메니칼 기관과 교회로부터 목사와 평신도 사역자를 선교동역자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단의 선교동역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교단과 공식적으로 선교협정을 체결해 선교협력 관계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본교단 총회와 노회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활동해야 한다. 만일 초청하고자 하는 동역자가 본교단과 선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교회에 소속된 경우라면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그리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선교협의회(CWM) 회원교회 소속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밖에 본교단과 선교협정도 체결되지 않고 WCC 등 4개 에큐메니칼 기관의 회원교회 소속이 아니라면 초청할 수 없다.
 
초청하고자 하는 동역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에 관한 청원서'와 함께 활동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에큐메니칼위원회는 청원서와 서류를 검토해 총회 임원회에 청원을 요청하고 총회 기획국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D-6 종교비자를 위한 사증발급 업무가 진행된다.
 
선교동역자가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파송교회와 초청교회 그리고 받는교회와 선교동역자가 모두 동의하고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 본교단의 선교동역자(mission coworker)가 되면 본교단 총회가 동역자의 신원을 보증하며, 국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물질적 우발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