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재난시대, 총회 대응 '현장중심'으로 전환

다중재난시대, 총회 대응 '현장중심'으로 전환

총회 국내재난구호지침 개정집필 마무리 ... 실행위 거쳐 총회 정책문서로 채택하기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6월 24일(월) 09:09
총회 사회봉사부(부장:박귀환) 국내재해구호지침 개정집필위원회(위원장:강석훈)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 수정·보완 작업을 지난 21일 회의에서 마무리 짓고,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총회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총회 재난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노회를 추죽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박귀환) 국내재해구호지침 개정집필위원회(위원장:강석훈)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 수정·보완 작업을 지난 21일 회의에서 마무리 짓고,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지침서는 '재해'를 '재난'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총회 국내재난구호지침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정·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재난대응체계 패러다임을 총회에서 노회와 거점교회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총회의 재난구호 방식은 총회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회에 구호기금을 지원하면, 노회는 재난 이후 구호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재난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후 수습보다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노회도 회기마다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면서, 노회와 지역교회를 통해 재난 대응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데 집중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노회는 해당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구호 사업을 위해 노회 사회봉사부 또는 상설조직으로서의 노회재난대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노회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난 구호봉사단을 조직·운영한다. 거점교회는 총회와 노회 사회봉사부에 재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앞장선다. 총회는 재난지역의 노회 및 거점교회가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금을 전달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돕는 방식이다.

노회가 실제 재난상황에 사용되는 재난구호기금을 직접 조성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지침도 눈길을 끈다.

노회는 재난구호기금 관리를 위하여 각 노회 명의로 된 '재난구호기금 통장'을 개설하고, 재난 발생시 총회와 노회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배분 받아 즉시 피해 교회를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 재난구호기금 모금이 필요할 경우, 총회 사회봉사부의 결의와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고 잉여모금액은 차기 재난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 노회 재난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비는 '노회 재난구호기금'과 별도로 필요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잔액이 발생하면 100% 노회 재난구호기금으로 이월 적립한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재난교육·훈련 지침도 추가했다. 총회는 노회 사회봉사부 또는 노회 재난대책위원회와 △거점교회 발굴 △거점교회 가입 홍보 △노회 재난구호기금 조성 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한다. 이를 위해 총회는 노회와 협력해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연 1회 기본교육 및 훈련, 총회와 노회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전문교육과 훈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지침에는 재난구호업무분장표와 재난구호 담당자 지침이 일정 부분 수정보완됐으며, '재난구호 담당자 긴급구호 위기관리 안전 기본수칙'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다중재난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국내재난구호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총회가 지난 2007년 결의한 '총회사회봉사부 국내재해구호지침서'를 개정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제108회 국내재해구호지침 개정집필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정집필위원에 강석훈 목사(속초중앙교회), 조해룡 목사(주안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안홍철 목사(한아봉사회 사무총장), 박재범 목사(미션 NGO 기아대책 부문장)를 위촉했다.

개정집필위원회는 총회 해외재해(난)구호지침(2008)을 기준으로 총회 국내재해(난)구호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총회 중심에서 노회와 거점교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노회 재난기금 운용과 관리 △총회재난봉사단 거점교회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사회봉사부는 오늘 7월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국내재난구호지침 개정지침'을 확정하고, 제109회 총회에 총회 정책문서로 채택해 줄 것을 청원할 예정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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