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교회,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했다면 2월까지 연말정산
재정부, 종교단체(교회) 세무와 실무 및 현안 세미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2월 15일(목) 14:06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가 '제108회기 종교단체(교회) 세무와 실무 및 현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교회가 지난해 목회자, 사무직원, 지휘·반주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오는 3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문용식)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송원식)는 지난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8회기 종교단체(교회) 세무와 실무 및 현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세정대책위 상담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세미나에서 세정대책위 상담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2~3월은 교회가 세금 신고·납부로 바쁜 때"라며 "교회가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했다면 2월까지 연말정산하고,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을 경우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한다.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는 세법상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 사무직원·관리집사에게 근로소득, 지휘·반주자에게 사업소득, 외부초청 강사에게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교회는 사례를 지급할 때, 목회자나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떼어두기도 하는데(원천징수), 이를 2월 말에 최종 정산(연말정산)한다. 이때 납세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계산한 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한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했다면, 이를 매월 10일이나 반기별로 납부한 후 2월까지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했지만 연말정산이 번거롭다면, 그해 연말(지난해 말)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로 포기할 수도 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재정부는 교회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 지급명세서만 제출한 후, 목회자가 연말정산 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교육해왔다.

또한 교회가 지난해 목회자나 직원이 퇴직해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이후부터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교회가 관련 지급명세서를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 지연 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담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지급한 사례비에 대해 시행됐다.

교회가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한 후에, 목회자는 5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목회자, 그리고 연말정산 했지만 교회 사례비 외에 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목회자의 경우, 교회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세법 관련 문의는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나 전화로 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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