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 총회도 적극 협력키로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 총회도 적극 협력키로

총회 제108-2차 임원회의에서 재정부의 긍정적 검토 및 협조 요청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11월 10일(금) 15:35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노회 및 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9일 제주영락교회(심상철 목사 시무)에서 제108회기-2차 임원회의를 갖고, 제107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이월식 장로가 제출한 '강제경매 사건 해결비용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청원건'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 청원을 재정부로 이첩하며,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는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총회와 유지재단 가입노회 및 교회가 분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현재 조정판결금 등 해결비용을 유지재단 가입 27개 노회에 분담을 요청하고 모금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기간을 지내며 교회 및 노회들의 재정수입 감소로 모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위원회는 헌법을 성실하게 지킨 재단 가입노회 및 교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교단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총회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강제경매 사건 해결비용의 약 10% 수준인 3억 4천여 만 원을 총회에서 지원해줄 것을 청원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8-1차 회의에서 총회 임원회에 일임한 수임안건에 대한 결정도 있었다.

농어촌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칭)지속가능한 농어촌교회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 구성해 달라는 청원은 총회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다.

"총회 각종 증명서도 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구해 달라는 건은 정보통신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해 이첩해달라"는 서울노회장의 청원도 총회 언론홍보 및 정보통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임안건으로 이첩했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종료키로 했다.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피해 및 비대면 예배에 대한 교회 손실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은 코로나19 대응 부서인 사회봉사부로 이첩해 부 산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규칙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총회 제 규칙 및 규정 개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 및 예산 청원은 규칙부 실행위 차원에서 분과를 구성해 연구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각 부서의 전문위원 선임 청원건도 다음과 같이 허락됐다. △규칙부 전문위원: 김연현 목사, 김민수 목사, 이동천 장로 △농어촌선교부 전문위원: 김정운 목사, 송재건 목사, 이인성 단장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김의혁 교수, 이주성 사무총장, 김만배 목사 △역사선교유산회복위원회 전문위원: 손산문 목사(은퇴자를 대신해 변경 선임)

이외에도 교회자원부가 교회학교 교사 40년 근속교사(김애순 권사 외 6인), 50년 근속교사(이교환 장로)에게 총회장 표창패 수여를 청원한 건은 추인 허락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국장로회연합회장으로 수고한 황진웅 장로 및 총회연금재단 이사와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연금 발전에 기여한 김우철 목사에게 총회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사무총장이 제출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도 승인됐다. 총회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교단의 선교 취지와 목적, 방향을 재정립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노회가 파송해 노회가 급여를 준 기관목사의 경우 퇴직금도 노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 3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서면 보고도 있었다.

이중 노회가 파송해 노회가 급여를 준 기관목사의 경우 퇴직금도 노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눈길을 모았다.

충청노회가 산하기관인 일신학원에 교목으로 파송한 기관목사의 퇴직금을 노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기관목사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노회에서 파송해 그간 노회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국가법 등을 참고할 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목사 1인이 2개 교회의 담임목사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했다. 헌법위는 "담임목사는 헌법정치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에 근거 각 교회 당회의 결의(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무하는 목사"라며 "따라서 목사 1인이 1개 교회 담임목사를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음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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