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사회, 투자 결의시 발의자 실명 기록"

연금제도발전위원회, 부실투자 발생시 진상규명 위한 대안 제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6월 03일(금) 18:22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6차 회의에서 투자 관련 실명 기재를 주장했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가 투자 관련 결의시, 안건 발의자와 제안 설명, 찬반 의견 등 구체적인 기록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 투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 주장해온 연금제도발전위의 대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박웅섭)는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6-6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금재단이 투자 및 자본 예치 기관 이관 등 재산 손익이 발생할 안건을 결의할 경우 반드시 발의자 등의 이름을 회의록에 명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총회장 행정지시를 청원하기로 했다.

연금제도발전위는 부실투자가 발생해도 명확한 내부 책임자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연금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라 지적했다. 또 특별감사를 시행해도 감사 근거나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재단 이사회가 투자 관련 결의시 반드시 관계자 실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발전위 한 위원은 과거 연금재단의 부실투자 건과 관련해 '직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 이사의 강행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엔 반드시 투자의견검토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담당 직원의 실명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관련 실명 기재 조치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위는 우선 총회장 행정지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차후 관련 내용이 연금재단의 정관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한 순서노회 가입자 이인호 목사.
또한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가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금 지급률·수급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금제도발전위는 지난 3월 31일 공청회에서 발제한 순서노회 가입자 이인호 목사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후, 연금제도발전연구분과(분과장:최수남)의 안과 종합해 하나의 개정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연금가입자회에 보내기로 했다.

연금 수급률 개정과 관련해 제도발전위는 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가입자의 납입액 상승률과 퇴직연금 감액률의 합이 20~30%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금 장기전망으로 수지적자시점이 2035년, 기금고갈시점이 2049년으로 예고돼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위원회는 급진적인 개정안 상정으로 총회 석상에서 부결될 경우 재개정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금 수급률 개정과 관련해 연금제도발전위는 △평균보수액 산정기준을 현 '최종 3년'에서 '최종 7년'으로 변경 △가산지급률 1.6%를 '1.0%'로 인하하고 35년까지만 납입 제한 △수급자가 원금 회수 후 매년 1%씩 수급액 삭감 △납입요율 15%에서 '17%'로 인상 △납입기간 15~19년 납입자에게 현행대로 지급(15% 인상 안에 반대) 등을 주장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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