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평균보수액 산정기준, '3년'에서 '전체납입기간'으로?

연금재단이사회·연금가입자회, 정책협의회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5월 13일(금) 19:40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연금가입자회가 지급률·수급률 조정안을 두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했다.
연금 지급률·수급률 조정 공청회 후,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가 다시 모여 의견을 조율했다.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평균보수액 산정기준을 현 '최종 3년'에서 '전체 납입 기간'으로 늘리되, 퇴직연금 삭감액은 다른 장치를 도입해 20%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심길보)과 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는 지난 2~3일 여수 베네치아호텔과 여천교회(정훈 목사 시무)에서 2022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금 지급률·수급률 조정안을 두고 이같이 논의했다.

현재 총회 연금재단의 퇴직연금 제도는 20년 납입시 '평균보수액의 40%'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한다. 20년 초과로 납입시 '40%'에서 가산지급율 '1.6%'를 매년 더한다. 35년 연금을 납입하면 '평균보수액의 64%(40+1.6x15)'를 매월 지급하는 셈이다.

가입자가 조기은퇴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받는 퇴직연금액은 크게 '평균보수액'과 '납입기간'으로 결정된다. 현재 연금재단의 평균보수액 산정기준은 퇴직 전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의 평균이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가 은퇴 전 최종 3년간, 28호봉(보수액 264만 원, 납입금 39.6만 원), 29호봉(보수액 278만 원, 납입금 41.7만 원), 30호봉(보수액 292만 원, 납입금 43.8만 원)으로 연금을 납입했다면, 이 목회자의 평균보수월액은 278만 원이다. 20년 납입했다면 278만 원의 '40%'(기본지급률)인 111만 2000원을 매월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가입자는 은퇴 후 퇴직연금 최고액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시 은퇴 시기를 고려해 호봉을 선택해왔다. 매년 한 호봉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은퇴 직전 최고호봉인 45호봉(보수액 615만원, 납입액 92.3만원)으로 납입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가 논의한 것은 이 '평균보수액'의 산정 기준이다.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현 '최종 3년'에서 '전체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고 평가받는 총회 연금의 방식을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들의 기준으로 변환해, 모든 가입자가 납부한 만큼 공평하게 받자는 안이다.

다만 퇴직연금액의 큰 삭감폭을 우려해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감액률에 대한 하한선 설정, 수급자가 퇴직연금액의 10%를 기부하는 십일조 등 안정장치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퇴직연금액의 삭감 폭은 20% 내외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구체적인 연금재단의 규정개정안은 추후 연금재단 이사회, 가입자회, 규칙부 3자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총회연금법 제정,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대표이사 체제, 년조별 이사 균등 공천 등도 논의됐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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