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교회 강제조정으로 결정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8월 22일(화) 07:34
서울노회유지재단 교회 강제경매 사건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주)선우에 총 25억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판결금을 지급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사건이 모두 취하되고 압류·추심명령 신청도 취하되며, 모든 집행도 해제돼 그동안 묶여있던 17개 교회로서도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전망이다.

2018년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한 교회가 건축 과정에서 부도를 내면서 서울노회 10개 교회를 시작으로 강제경매가 추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년 후인 2020년엔 서울서노회 2개 교회, 그리고 같은 해에 5개 노회 소속 5개 교회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이뤄지면서 총회와 서울노회유지재단, 그리고 17개 교회로선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였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어느 교회의 경우엔 교회부동산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전도 문을 가로 막는가 하면 심지어 교회 재정이 압류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피해 상황이 속출했다.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재산이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제 법원 조정에 따라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정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조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에선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할 처지다.

이러한 긴급성을 인지했는지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는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 27개 노회장과 부노회장 연석 간담회를 열갖고 노회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해결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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