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책 변화 예견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7월 01일(토) 19:46
제108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정책 중에 일부 제도의 변화가 예견된다. 총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가 총회장 상근제와 교육목사의 노회 회원권 부여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우선, 제106회기부터 적용된 총회장 상근제는 2년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총회장 상근제를 시행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보고에 따라, 총회 임원회가 이 건을 관련 부서인 총회 규칙부로 넘겨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총회장 상근제 폐지는 실효성 여부도 고려할 내용이지만 근본적으론 장로교회 정체성과도 연계돼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로교회에서 총회장은 총회에 속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장(President)이라기 보다 회의를 주관하기 위한 의장, 사회자(Moderator)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장 상근제는 충분히 재고할만하다.

또 하나의 제도는 교육목사의 노회 회원권 문제이다. 교육목사의 회원권 문제는 현재 노회 소속 교육목사의 회원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노회 소속인 교육목사의 노회 회원권 제한은 교육목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총회 헌법에 목사의 소속은 노회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육목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노회 소속인 목사처럼 교육목사라고 하더라도 노회 결의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총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제108회 총회가 장로교의 정체성과 제도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회복하는 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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