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훼손 '사학법' 개정에 연대 필요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 세미나 및 기도회 열어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06월 19일(월) 10:21
현행 사학법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세미나가 16일 진행됐다.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핀 세미나가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손신철)는 사학법 재개정 대책을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를 16일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시무)에서 개최했다.

개회예배 설교에서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현재 많은 부분이 억압당하고 있다"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반드시 사학법이 재개정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고 실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 대응 방안에 대해 함승수 목사(사학법재개정위 전문위원)는 '기독교학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의 견해부터 밝혔다.

함 목사는 "교회가 기독교교육은 잘 하지만, 교회밖 교육에는 무심했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교육은 때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다. 아이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 절대진리로 여기는데, 학교와 교회 교육 내용이 충돌할 때 학교 편을 든다"고 설명했다.

함 목사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의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 세속화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교회교육이 무너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함 목사는 대책으로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개재념화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근본적 대응으로 헌법소원, 시행령개정, 사학법 재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개정사학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책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사립학교 교원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원임용권 교육감 강제 위탁법률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종교계 사학의 경우에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기에 종교계 사학법인이 헌법소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조항을 비롯해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된 개정 사학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동참을 호소하고자 100만명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기독교사학이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는 교육적,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 일동은 연합기도회를 열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수호와 존립, 다음세대의 신앙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 총회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등을 위해 합심 기도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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