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재산관리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대처

총회 유지재단협의회 107회기 2차 세미나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6월 04일(일) 21:16
총회 유지재단협의회는 지난달 15~19일 베트남에서 107회기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협의회(회장:신영균)는 지난 5월 15~19일 베트남 나트랑과 달랏 일대에서 제107회기 2차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노회 유지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지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강의한 회장 신영균 목사는 재단법인의 재산관리 및 경매처분 사례를 소개하며 노회 유지재단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신영균 목사는 "노회유지재단 이사회는 노회 및 교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하지만 국가법적으로 유지재단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변화무쌍한 상황에 합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며 "상황과 시대에 따른 변화하는 법률적인 판례를 무시한 채 재단관련 사무의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시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를 중심으로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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