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첫 해, 기독교 대안교육기관 102개 등록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자체조사 결과 발표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06월 02일(금) 13:28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첫 해 102개 기독교기관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예닮글로벌학교 전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등록제)이 시행된 첫 해인 2022년에 102개의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가 전국의 기독교대안학교를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지난 5월 25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밝혔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216개로, 그 중 절반 가량인 102개가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문에 참여한 46개교 중 60.9%(28개교)는 등록을 진행했지만, 39.1%(18개교)는 등록을 진행하지 않거나 등록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학교는 '법적 지위의 획득'과 '재정적 혜택'의 기대를 등록 이유로 응답했으며, 미등록 학교는 '학교의 자율권 박탈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주 이유로 답했다.

등록제를 통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 인건비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제로 인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이 가장 많은 우려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에서 손천수 세품기독학교 교장은 "기존의 대안교육 관련 법령들의 한계가 대안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안에서 이해하고 구현하려는 것이었다"며 "대안교육기관법의 의의가 초중등교육법과는 별도의 법으로 제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손 교장은 기독교대안교육기관의 방향성에 대해, "기독교학교의 전문성과 체계화, 기독교교육과정의 공공성 확보, 재정운영의 투명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이종철 부소장은 "그동안의 법제화가 '인가'라는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발하는 비·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증가를 포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3차 법제화인 대안학교 등록제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등록'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많은 학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소장은 대안교육 진영이 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 부소장은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이 4가지 유형인 특성화학교, 각종학교, 등록대안교육기관, 미등록대안교육시설 등으로 나뉘게 되면서 하나의 기독교 대안학교 그룹이었던 학교들이 다양한 법적 테두리에 속하게 되고, 교육청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다"며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법의 통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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