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예정자 '성범죄경력조회' 법제화 추진

총회 고시위, 관련법안 범교단적 법제화 헌의하기로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05월 22일(월) 10:27
고시위원회 실행위원회가 18일 헌의안 연구결과와 목사고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목사고시 응시자와 목사 임직자에게 국법으로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회보서를 의무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안영대)는 제107-2차 실행위원회를 지난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고, 교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자질 검증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의 범교단적 법제화 추진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선 3월 고시위원회 헌의안연구위원회는 목사고시나 목사임직 청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 및 활용동의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시행 적용이 불가능해 청원서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목사 예정자들의 자질 검증으로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교단적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고시위 실행위에서는 오는 6월 29일로 예정된 제107회기 목사고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설교, 논술, 성경, 교회사, 헌법 등 과목당 8명의 출제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편 올해 목사고시 접수인원은 1101명(외국인 8명 포함)이다. 목사고시 응시생 수는 최근 몇 년간 단계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수치는 10년 전 대비 약 600명 가량 줄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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