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는 비상식, 비과학적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5월 15일(월) 00:05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최근까지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남녀 성별 이분 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권을 침해해 혼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교계 또한 법원의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남성인 A씨가 성전환 수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요청한 '성별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월권행위와 모순된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영훈)과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현행 헌법과 법체계는 과학적 근거,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다"라며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훼손,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 복무 의무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이번 법원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이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화장실, 목욕탕, 체육, 교도소, 군 복무 등 모든 시스템과 시설이 남녀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라며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법원이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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