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교회 난입, 강력대응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3월 21일(화) 14:58
예배 중인 교회에 공권력이 난입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경찰이 시국집회 중인 교회에 난입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쫓겨 교회로 피신한 시위 참여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교회 기물을 파송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온 경찰들에 의해 십자가가 파손되는 사태를 보여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분노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교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교회에 진입했다. 이날은 주일이었고 예배가 진행중인 상태였다. 교회에 진입한 경찰은 예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민노동자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권력이 교회에 함부로 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예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예배 방해는 코로나 정국에서 적지 않게 있었다.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대면예배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예배중인 예배당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친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했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이유로 당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교회에 공권력이 난입하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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