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월권, 편향”

서울고법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1심 판결 뒤집고 소수자 권리 보호 이유 들어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2월 23일(목) 14:21
서울고등법원이 2월 21일 원고인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 자격 박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소수자 권리 보호를 이유로 이를 뒤집은 셈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영훈)이 22일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며, 편향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서울고등법원은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 씨)와 김 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성 관계인 사실혼 부부와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지적했다"며 "행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단이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하면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순 없다는 소신 발언까지 판결문에 덧붙임으로써 판결의 법적 완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을 통해선 법적 동성혼 인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며 "한국교회총연합은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여러 시도에 대해서 누차 밝힌 바처럼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 한교총은 "현행법의 해석에 전념해야 할 법원이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며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적 합의보다 앞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를 기다리고 경청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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