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수임안건 헌법개정안 연구 본격화

헌법개정위원회 2차 회의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1월 11일(수) 07:15
제107회 총회 결의로 논의 중인 헌법개정안 연구가 본격화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명덕)는 지난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107회 헌법위원회가 상정해 결의한 헌법개정에 대한 총회 수임안건을 연구하기로 했다.

논의할 수임 안건은 헌법 제2편 정치에서 제16조 '교인의 권리' 중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외에 '아동세례교인'을 첨가하는 것으로 아동세례교인에 대한 성찬 참례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중에는 제2장 정치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과 관련해 7항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해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 해석의 의미도 포함했다. 또 제3장 권징 제61조 '기소위원회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된 1항에서는 기소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잡아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앞선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장에 이명덕 목사(용천노회), 서기 김기용 목사(영등포노회), 회계에 주길성 장로(평북노회)를 선출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에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와 이성주 목사(서울동노회)를 추천해 임원회 허락을 받았다.

위원회는 오는 3월 27~28일 경남 하동에서 헌법개정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