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화물연대 파업,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나서야"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성명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12월 04일(일) 23: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NCCK는 지난 1일 발표한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기에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라며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촉구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NCCK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라며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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