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총회 통해 72연합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 여전도회 ] 제87회 정기총회를 위한 제3차 준비기도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6월 02일(목) 15:10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7회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개최 중이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7회 정기총회가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72연합회가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최효녀)는 지난 5월 31일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87회 정기총회를 위한 제3차 준비기도회를 열고, 성총회를 위해 기도했다.

여전도회 전국 지연합회 임원단이 수련회를 마치며 진행한 기도회에서 회원들은 "제87회 총회를 통해 여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전국 130만 여전도회원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잘 분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합심 기도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7회 정기총회를 위한 제4차 준비기도회는 6월 7일, 5차는 7월 5일, 6차는 8월 9일 진행될 계획이다. 제87회 정기총회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당일 일정으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엔 전국 72개 지연합회가 연합회 회원 400명마다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정기총회 총대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실행위원, 옥합선교회원과 영생회원,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선정한 비례대표(전체 총대의 3%)도 참여한다.

2021년 10월 제86회 정기총회에선 총대의 의무, 파송 등과 관련한 헌장이 개정돼,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연합회의 총대 파송이나,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총대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헌장 제3장 회원 제6조엔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라는 3항(총대의 권리 및 의무)과 "각종 상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연합회는 총대 파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라는 4항(총대 파송 제한)이 추가됐다.

또한 제7조(회원의 상벌규정) "본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 자격 제한 및 제명 또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가 신설됐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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