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올해부터 4월말까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4월 03일(일) 23:11
지난 1월 열린 세법 교육에서 김진호 장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기독공보 DB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 말로 연장됐다. 비영리법인인 교회는 출연받는 재산, 헌금과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혜택을 받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4월 30일은 휴일로, 5월 2일이 제출 기한이다.

교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출연받은 재산 정보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총자산가액 5억 원, 출연재산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면서,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회 재정부(부장:장오표)가 지난 1월 시행한 '2022년도 종교단체 주요세법 교육'에서 총회 부회계 김진호 장로는 "오랫동안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 제제가 크지 않았는데, 이제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라며, "총자산가액 5억원, 헌금이 3억원 이상인 교회는 더욱 주의해서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