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교회도 지교회 설립이 가능하다

총회 헌법위원회, 예배당 공유 차원 넘어 지교회 설립도 가능하다고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3월 04일(금) 18:04
서울관악노회가 지난해 6월 노회 회관에서 워십서포트센터(건물 공유) 입당 감사예배를 갖고 예배당 공유 사역을 시작했다.
김포 명성교회가 김포 구래동과 풍무동에 이어 세번째로 수원에 공유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별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 차원에서 공유교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유교회 설립과 관련한 헌법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예배당을 공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번 헌법해석은 공유교회 설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 헌법해석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논란도 해소할 뿐 아니라 향후 공유교회를 확산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채택된 헌법 해석에 따르면 기존 교회의 교육관에서 공유교회 설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충북노회 명암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예배실을 개방하고 공유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충북노회 소속의 한 목사가 교회 설립을 준비하던 중에 명암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그 교회 교육관에서 지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존 교회의 본당과 교육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교육관에서 공유교회 설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게 됐다.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기존 교회 건물이라도 해당 교회가 공유교회를 허락하고 노회가 이를 확인한 후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락할 수 있다"며, "공유교회도 지교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존 교회가 허락하면 교육관에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한 지붕 아래에 두 교회의 존립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러 교회들이 단순히 예배 처소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공유하는 교회들이 지교회 설립 및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해석이 갖는 진일보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교회가 청원서를 작성한 후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에 제출해 교회 설립을 진행하면 된다는 헌법시행규정도 근거로 제시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립대상교회들은 그동안 예배당 공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자립대상교회들은 예배실 공유로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이러한 재정을 모아 장차 사역을 새롭게 준비할 재정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공유교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공유해야 하는 차원에서 시간과 장소, 비품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마찰이 빚어질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소개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남의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유교회는 여러 장점이 더욱 크게 부각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헌법해석은 공유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확장성을 높이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장 오경남 목사는 "총회 헌법에는 공유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코로나가 확산된지 2년을 넘기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자립대상교회가 폐지되고 상가교회들은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히 공유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전국에는 공유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 목사는 "이번에 노회에서 지 교회의 본당과 교육관의 주소가 다른 곳에 공유교회 설립이 가능한지를 묻는 헌법질의가 올라왔다"면서 "헌법위원회는 교회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헌법에 교회 설립 조건을 충족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앞으로 공유교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뿐 아니라 추후 관련 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교회 설립에 대해선 노회들마다 교회 가입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현실적으론 공유교회 설립도 노회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공유교회 설립도 노회 규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노회가 공유교회 설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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