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세미나·기도회 열린다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106-2차 회의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2년 01월 26일(수) 17:15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가 26일 제106회기 2차 모임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인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이재훈)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화상회의로 첫 모임을 가진 위원회는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차 모임을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설된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는 기존 기독교학원위원회가 담당하던 △기독교대학 장학생 선발 △기독교대학 교수논문 공모 △기독교대학주일 관련 업무를 포함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활동 전반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21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50여 개 법률개정안을 다뤘으며, 이중 4건이 가결됐고, 20여 개 제안이 계류중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주로 지적하는 내용은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53조 2의 11항으로 교원 임용 관련 내용이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교원 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할 것'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것(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이런 조치가 자율성과 건학이념 침해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현재 기독교 학교 법인 연합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이날 위원회는 전문위원 박상진 교수(장신대)의 제안에 따라 3월 중 전국의 노회장, 교육자원부장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으며, 5월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평신도들을 위한 홍보 소책자 및 영상 제작,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을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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