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시무시 조기은퇴해도 원로 추대 가능

헌법위원회, 조기은퇴 시 원로목사 추대 여부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12월 22일(수) 13:35
원로목사 추대는 조기은퇴를 해도 20년 이상 시무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오경남)가 지난 17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헌법해석에 따르면, 원로목사 추대는 조기은퇴나 정년은퇴를 구분하지 않고 20년 이상 시무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광주노회장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조기은퇴를 결정해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원로목사로 추대 받을 수 있는지(일부에선 만 70세가 되는 연말이 돼야 원로목사 추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관한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헌법위원회는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추대한 목사이며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했을 경우 조기은퇴나 정년은퇴를 구분하지 않고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지교회 성도가 노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치리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울산노회장이 "진정서를 노회 산하 지교회 성도가 지교회 당회에 제출하지 않고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했다면 노회에서 접수받고 폐회 중에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헌법위원회는 "진정서를 해당 교회에 우선 제출해야 하지만 노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노회는 접수된 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해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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