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예배 수용 인원 다시 축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자만 구성시 70%
종교계,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 동참키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12월 17일(금) 16:45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정규 종교활동 인원도 축소됐다.

그동안 '위드코로나'정책으로 교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100%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자로 접종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개인 경우 같은 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이 가능하고,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설교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찬양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찬양대를 구성하면 운영이 가능하되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

소모임 인원도 접종완료자로만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종완료자 4인까지로 축소하고, 소모임 장소도 종교시설 내로 한정한다.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의 금지는 지속된다. 그동안 100명 미만 행사시 백신 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가능했던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등의 종교행사도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됐다.

이 외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 거리두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적용하며 교회 내 결혼식, 장례식, 공연장 등의 행사는 해당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지만,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보육활동, 문화강좌 등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종교계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성탄절은 물론이고, 교회마다 연말연시 특별한 예배들을 계획했을텐데 안타깝다"면서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섬김이자 배려다. 또 교회마다 온라인예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번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류 총회장은 "총회교육방송센터가 하루 빨리 활성화 되어 다양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 신설된 온라인교회연구위원를 통해 작은 교회들이 하루 속히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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