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교회 강제경매 사건, 대응 계속

제106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 조직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2월 16일(목) 18:24
제106회기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가 조직돼 교회 강제경매 사건 관련 소송과 협상 등 지난 회기 활동을 이어나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6-1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를 조직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대위는 위원장에 총회 부총회장 이월식 장로를 추대하고, 사업 연속성을 위해 지난 회기 서기와 회계를 유임하기로 했다. 이어 특대위는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와 필요시 협상을 진행할 분과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유흥열 장로를 선정했다.

특대위는 첫 회의에서 지난 회기 발생한 '교회 강제경매 하나님의교회 낙찰 사건' 결과에 대해 몇몇 교회가 오해하고 불안해한다는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교회 강제경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들에게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진행한 경매에서 하나님의교회에 낙찰됐다. 그러나 법원이 6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유지재단 이사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없이는, 편입된 다른 교회 재산이 강제 경매로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시 특대위의 의견서에 대해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일 경우 경매로 인해 처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신청주체가 되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특대위 위원으로 참여한 영등포노회 직전노회장 곽근열 목사는 "처음 강제경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땐 주위에서 큰일났다는 반응이었지만, 이제 유지재단 가입으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확인돼 안심하는 교회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제105회기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는 제106회 총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함을 근거로 협상분과에서 추진하는 '압류등기 말소(또는 경매개시 결정 이의신청)' 소송의 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청원해 허락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총회 수임안건으로 받아 제106회기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대위가 활동한다. 또한 특대위는 이 소송 건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650만원을 함께 청원했으나, 총회 재정부는 11월 9일 2차 실행위원회에서 5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서울노회유지재단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영등포노회 은성교회 건축부도 사태로 시작됐다. (재)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심리 중이다.

2019년 12월 31일 대법원에 접수된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고신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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