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캐럴 살리고 국민 위로에 나서

문체부와 종교계 캐럴활성화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12월 12일(일) 21:10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번 대림절에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로 온 국민이 잠시나마 팬데믹을 벗어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박양우)는 종교계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주제로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경 추기경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등 기독교계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으며, 멜론 벅스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와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도 참여해 전국의 거리에 캐럴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누리집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을 통해 캐럴 음원 22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문체부도 캐럴 음원을 문체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위원회가 무료배포하는 22곡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들 밖에', '징글벨' 등은 물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천사들의 노래가' 등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지 않는 매장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인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와 상담전화를 통해 저작권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50㎡ 이상 매장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50㎡ 미만의 매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무료로 음악을 틀 수 있다. 50㎡ 이상 매장이어도 일반음식점, 화장품매장, 의류판매장,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50㎡ 이상 매장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앞서 불교계는 종교편향 행위라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도 제출하는 등 반대에 나섰다. 캠페인 시행 하루 전인 11월 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에 "특정 종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캐럴 홍보와 방송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인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아울러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론분열의 사례"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진행했다"면서 "종교계가 시행 주체로서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명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개신교&천주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가 오는 18일 오후 6시 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 지도자와 일반, 소외계층 간의 대화를 통한 우리사회의 상생을 모색하고,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탄음악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과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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