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아동세례로 '신앙 대잇기' 이어가자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1년 12월 06일(월) 19:5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신앙의 대잇기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전국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선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아동세례'의 도입 때문이다. 총회가 헌법개정 작업을 거쳐 도입한 아동세례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 유아 아동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세대가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부모와 함께 교회학교에 참석하던 학생들의 출석이 현저히 감소했다. 교회학교 출석률이 감소하면서 결국 신앙교육마저 위기를 맞게 됐다. 신앙의 대잇기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장 총회가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세례 등의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점은 영 유아 아동들을 위한 신앙의 대잇기 차원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들이 성례전적인 삶을 살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헌법에 따르면,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유아세례를 받고 15세에 입교를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3세부터 14세까지는 세례도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고 7~12세 이하는 아동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유아세례를 받고 13세 이상이면 입교 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전세대가 성례전적인 삶이 가능해졌다.

교회 절기에 따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성탄절에 맞춰 코로나로 미뤄왔던 유아세례와 신설된 아동세례를 함께 베풀 수 있게 됐다. 총회 교육자원부는 전국교회가 활용할 아동세례 문답집을 이번 주 내로 시중에 내놓는다. 전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전세대가 참여하는 성례전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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