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종부세, 신청서만 제출하면 일반세율 특례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2월 02일(목) 13:43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를 받은 교회는 6억원 기본 공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해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교회 등 공익법인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그리고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 9월 16~30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국세의 특별창구를 통해 12월 1~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다"라며,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 신청 창구 운영 기간 동안, 교회의 합산배제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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