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개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교회 재개발 세미나 개최
초기 대응 잘하면 지탄없는 충분한 보상 가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11월 30일(화) 18:05
"교회 재개발 보상은 단계별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주도재개발과 민간주도재개발 등 각 형태에 맞는 알맞은 대응을 해야 하며, 법과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지켜 협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이봉석)가 11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해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과 3080공공주도개발 등 공공개발형태의 재개발이 확산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해 성공적인 교회 이전과 건축을 돕는 데 집중했다.

이날 강의한 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 재개발 시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별 대응이 중요하고 법적인 대처를 위해 재개발 형태에 맞는 전문가(변호사)가 필요하다"며, "마지막 협상할 때는 도정법에 교회에 얼마를 줘야 한다는 보상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기술로 많은 액수가 결정된다. 초기 단계를 잘 대응하면 지역 주민에게 지탄받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다"며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효율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별히 교회가 속한 지역의 재개발 형태에 따른 대처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형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못 대처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주도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은 연합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종교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민간이 주도한 재개발 또한 초기 단계 대처가 중요한 만큼 먼저는 보상을 잘 받아야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석 목사는 "보상의 근거도 없는 도정법이나 조례를 예로 들면서 허황한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분들과 계약한 후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또한 교회들이 계약 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교회 재개발은 무작정 교회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잘 대처하면 헌 집 주고 새 성전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이기에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에는 교회 재개발에 따른 계약과 협상 보상 과정을 컨설팅하고, 내부 문제와 갈등 해소, 조합 측 제안에 따른 대처, 보상비 협상시 성공적인 협상 결과, 교회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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