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보호에 머리 맞대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1년 11월 29일(월) 19:30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우리 사회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주택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셌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또한 주택가 상승을 꺾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다주택은 물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해 매물로 유도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고, 떨어트리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해당 교회들도 비상이 걸렸다.

관계된 교회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교단 총회 등을 향해 불만을 쏟아 놓기도 했다.

교회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회 시설(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교계가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단 차원에서는 유지재단에 가입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회 상황에 따라 재산을 별도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됐다.

이유야 어찌됐든 교회가 고유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교단 혹은 재단이 나서서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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