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총회장, 단계적 회복 기대...철저한 방역 당부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예배 수용인원 50% 가능..백신접종자로만 구성시 제한 없어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10월 31일(일) 09:28
정부가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모든 정규 예배(주일, 수요, 새벽 예배 등)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단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거나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하게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며 성도들 외에도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을 포함한 필수 진행인력 전원을 포함한다.

동일 종교시설 내 예배당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예배 시 설교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방역 수칙은 변함이 없으며, 찬양팀 및 찬양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하다. 그러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찬양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가능하다. 성경공부나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의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교회(종교시설)내에서만 허용하고,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499명)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회 내 결혼식이나 장례예식의 경우는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병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지난 2주간 동안 9300여 교회 목회자들과 240만 성도가 깨어 기도하며, 철저하게 방역에 힘쓴 결과로 예배당 좌석정원의 50%까지 참석에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격려하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지만 그 예배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회적 지침을 따르는 것도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류 총회장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데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소통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과 같은 개인 방역수칙과 예배 시 거리두기 등과 같은 사회적 지침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회의 실천을 통해서 총회는 정부에 더 강력하게 예배의 자유 및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고유의 기능과 정체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총회는 예배는 물론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 보다 자유로운 성가대 운영, 교회 카페 개방을 통한 친교 활성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따른 교회 내 식사 허용 등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교회의 자율방역이 가능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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