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신대원 통합·은급 지급률 감소 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성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10월 28일(목) 18:10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소속 3개 신학대학원이 하나로 통합된다. 감리회는 지난 10월 26~27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총회 산하의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2024년 '웨슬리신학대학원(가칭)'을 설립하는 임시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감리회의 이러한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 한국교회의 양적 침체, 사역지 감소 등으로 교단 산하 신학교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비롯한 교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학대들의 수급 조절과 교육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 신학대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 안건을 찬성 325표, 반대 53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내년 2월까지 3개 신학교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총회 본부가 직접 나서 실무 준비단을 구성하고 2024년 3월 개교하게 된다.

감리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연회 수를 절반가량 줄이는 안도 통과시켰다. 감리회는 이로써 현행 12개인 연회 수를 2023년까지 5~6개로 재편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인감소와 재정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교단의 미래를 위해 구조 조정이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감리회의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목회자 은퇴 증가로 은급(연금) 기금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퇴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은급비를 현행 월 92만 원(고정 은급금 기준)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감리회의 은급비는 근속 년수 1년당 월 2만 원씩을 곱해 최대 근속 연수인 40년을 산정한 수치로, 기존 기준금 2만 3000원을 내면 최대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최대 80만 원만 지급받게 됐다. 입법의회 전 컨설팅 결과 감리회는 은급비 지급률을 줄이지 않으면 2027~2028년에 자금이 고갈되고 매년 515억씩 적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감리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은급 기금이 점차 고갈되어감에 따라 전 교역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을 '정회원 11년급 이상'에서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종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야 가질 수 있었던 선거권을 안수 1년 차부터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

성폭력에 대한 법 조항도 추가했다. 범과의 종류에 기존에 없던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라는 단어를 삽입했으며,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175조 10항 성폭력대책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도 만들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예배당'에 대한 교단의 입장도 정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 교회('공유 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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