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 여지 있어

[ 특별기고 ] 법적 안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안 검토 필요

오총균 목사
2021년 10월 12일(화) 13:54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일명 '국가기관 소송금지법'이라는 헌법 신설 개정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총회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라는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6항 신설 안이다. 둘째는 "총회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제소한 자의 소속 치리회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고 기소 후 재판에 의해 면직 출교처분을 한다"는 헌법 권징 제13조의 1 조항 신설 안이다. 이 '국가기관 소송금지법' 안에 대하여 제106회 총회는 임원회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구성된 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넘겨 처리키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해당 법안은 1년간의 연구 검토를 거쳐 명년 제107회 총회(본회)에 상정된다. 그런데 일명 '국가기관 소송금지법'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국가 헌법 제27조/재판 청구권)과 충돌할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교단 헌법의 국가기관 관련 기존 조항들과 상충되는 점이 발견된다. 이에 해당 법안의 충분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해당 법안은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재판 청구권)과 충돌할 여지가 상당하다. 국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동법 제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무리 국가 헌법이 국민에게 소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늘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나 권력기관에 의해 언제든지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어떻게 정당하게 행사하느냐?'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재판'이라는 '소송제도'이다.

종교단체가 내린 처분과 판결이 국가기관에 가서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 굳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독교인에게도 교단의 소속인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가가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지닌다. 교단 내 법률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이는 자칫 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교집단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분쟁 사건의 경우,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출교하는 직원을 양산할 경우, 이것이 자칫 교단 분열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 국가기관 소송금지법을 신설하기에 앞서 총회 재판국의 법리적 판결이 전제되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당 법안은 교단 헌법의 국가기관 관련 기존 조항들과 상충된다. 현행 교단 헌법 가운데는 국가기관의 판결이나 결정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①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7항, "파렴치한 행위로(성범죄 포함)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②헌법 권징 제123조(재심사유) 제8항,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 ③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2항,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 중 제1항-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등이다.

헌법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원안 내용대로 '국가기관 소송금지법'이 제정되면 때론 국가기관의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는 기존 교단 헌법 내용과 충돌할 수도 있다. 신설되는 법이 기존의 법과 서로 충돌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고 공동체의 혼란과 분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적 안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안의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출교하는 직원을 양산할 경우, 이것이 자칫 교단 분열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왕상 12:15, 렘 5:31). 앞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하는 법만 제정하여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교단이 되기를 기원한다.(잠12:28)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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