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교회질서 유지, 양질의 재판 받을 수 있는 법

[ 특별기고 ] 총회 재판국 불북 및 국가법원제소 의결

이진구 목사
2021년 10월 12일(화) 13:52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000명씩 발생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교단 총회는 한소망교회 한 장소에서 1500명의 총대와 관계자들이 모여 하루 총회를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통합총회의 역량과 위상 그리고 선진적 기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 총회를 치르면서 남는 여러 가지 아쉬움 중에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 개정, 규칙 개정안을 다루면서 충분한 소통과 대화, 다시 말하면 개정안에 대한 상정 배경과 이유 혹은 입법 취지에 대한 소명의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고 이에 따른 반론이나 토론을 충분하게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던 총회였다.

106회 총회를 치르면서 헌법위원회에서 상정한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6항 '총회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 신설과 권징 제10조 '구성 및 자격'에 화해조정분과를 신설하여 선고중심에서 화해조정에 총회재판국의 역량을 싣는 내용, 그리고 권징13조의 1항 '총회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제소한 자의 소속 치리회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고 기소 후 재판에 의해 면직과 출교처분을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총대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우려 중에 가장 큰 우려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초법적인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개정안을 제안했던 헌법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노회수의와 총대들과 교회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은 오히려 재판당사자들에게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양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판결위주의 현행 총회재판국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까지 포함한 1,2,3차에 걸친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는 화해조정에 힘을 싣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재판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과 선고권을 가지고 3차례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면서 절차와 법률적용 그리고 양형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도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법원에 나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조항 때문에 신성한 총회재판 과정이 국가법원으로 나가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겨져 재판이 남발되고 있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할지라도 총회재판 전이나 재판 중 혹은 재판 후 국가법원에 나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면직 출교 강제법안을 실행하여 실추된 교단재판의 권위와 국가법정에서 유린되고 있는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미 국가법원 제소에 대한 권징을 행하고 있는 감리교단의 헌법 '교리와 장정'에서는 총회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법원에 제소하는 이는 면직과 출교의 강력한 권징을 시행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판단해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세상법정에 송사를 하느냐고 이미 그 자체가 너희의 허물이라고 질타하는 성경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이 총회법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는데 교단재판에 승복하지 않고 구태여 세상법정의 판단에 기대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국가법원에 제소하여 최종심에서 승소하면 현행 헌법은 재심의 방법을 통해 명예회복과 복권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법원 제소시 다른 양형의 선택없이 면직 출교라는 징벌조항을 확정한 것에 대해 재판국원들의 자유심증주의와 판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역시 역으로 살펴보면 재판국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교단 헌법 정치원리 제6조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함으로 국가법의 민·형법이나 민·형사소송법의 근간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질서유지를 위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바라기는 106회 총회에서 총회와 교단을 위한 헌법개정의 옥동자가 출산되기를 소망해본다.

이진구 목사 / 성루교회·제105회기 총회 헌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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