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 한 회기 더 연구

[ 제106회 총회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9월 28일(화) 19:15
총회 석상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연금재단 최성욱 이사장.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이 한 회기 더 연구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8일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의 청원과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최성욱)의 보고·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연금재단 개정안을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총회 석상에서 규칙부가 연금재단 정관,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 규정 등의 개정안을 보고하자, 총대 중에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혹은 한 회기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재단 개정안 중 총대들은 특히 연금이사 15인 증원, 연금가입자회 파송이사와 전문이사의 비총대 파송,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 변경 등을 지적했다.

총회 규칙부 청원 중, 제106회 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연금재단 이사회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거쳐 이른바 '끝장 토론'을 진행한 후, 연금재단 관련 개정안을 다루자고 제안해 허락받았다.

연금재단 이사장 최성욱 목사는 "현재 연기금이 5670억, 2021년 수익률은 10.3%, 수익금 266억을 거뒀다"고 연기금 현황을 밝히고, 위탁 투자의 과정, 부산 민락동 건, 신한글로벌헬스케어 건 등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연금재단 이사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기강을 만들기 위해 현재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힌 최성욱 이사장은 "과거 이사들이 했지만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현재 이사장으로서 수급자와 가입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규칙부의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8조(당연직)와 관련해 총회 연금재단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 대신 '목사 부총회장'을 파송하자는 개정안은 허락됐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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