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념 무시된 사학법개정 재고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1년 09월 07일(화) 07:20
또 다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을 남겨놓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하면 우선 떠올리는 사건이 있다. 15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2, 3년을 지루하게 끌었던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사회 구성(이사 선임) 문제이다. 학교 설립 정신과는 무관한 인사가 학교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방하는 내용으로 기독교 사학뿐만 아니라 타 종교, 일반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성직자(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신학대학교 이사에도 타 종교인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강력하게 저항한 기독교계는 연일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시작으로 삭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또 다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인사권 문제이다. 교원 임용에 시·도 교육청이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을 임용할 때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정신에 따라 교육시설을 운영해 온 기독교계는 반발하며, 법적인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육영사업은 미래의 꿈 나무들을 키운다는 점에서 권장될 뿐 아니라 칭송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기독교계는 선교 초기부터 문맹을 없애고, 기독교 정신에 따른 교육을 통해 국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기독 교육기관의 목적에 '기독교정신'이 빠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정신이 훼손된다면 굳이 학교 설립이나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교 법인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학법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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