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9명까지 현장 예배...총회 대응지침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부터는 정원의 10%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8월 07일(토) 22:40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비롯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가 코로나19 감염증 제20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는 지난 6일 "정부 방역 당국은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히고, "총회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방역에 취약한 이웃들과 선교지를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수요·교회학교 예배, 새벽·금요 기도회 등 정기예배는 10%를 기준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되 수용인원 100명 이하의 공간은 10명, 101명 이상의 공간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때 백신접종자를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은 당분간 유보된다. 예배당 외에 다른 부속시설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소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인원수를 산정해 예배 장소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모임은 금지되며 여름행사 등 교회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교회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교회 시설내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하지만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당'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총회는 목회자들에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성직자를 '자율 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백신접종이 필요한 목회자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을 것"을 알렸다.

총회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역시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수요·교회학교 예배, 새벽·금요 기도회 등 정기예배는 예배당 좌석수의 20%까지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백신 1차 접종후 14일을 경과하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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