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사 11→15인? 장로까지 가입 확대?

연금 정관·규정 개정안 연석회의 제105-2차, 규칙부·재단이사회·가입자회 논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8월 06일(금) 17:25
제106회 총회에 상정할 연금재단의 정관·규정 개정안을 위한 2차 연석회의가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최성욱),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 대표들은 지난 3일 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제105-2차 연석회의를 갖고, '규칙부 심의(안)'를 논의했다.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규칙부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연석회의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규칙부 제2분과(분과장:최수남)가 연구한 '규칙부 심의(안)'를 제시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연금재단의 이사 수를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규칙부와 가입자회, 그리고 반대하는 이사회 사이의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규칙부 제2분과장 최수남 목사.
연금재단 이사 수 증원의 이유로 규칙부 제2분과장 최수남 목사는 지역 안배제를 설명했다. 현재 이사 11인은 당연직 1인은 총회 파송, 총회 추천 7인, 가입자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5인으로 늘려 5개 지역별 공천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이다. 또한 가입자회 회장 정일세 목사는 "곧 6000억원이 되는 연기금을 관리하기에 이사 11인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지난 회기부터 규정위원장을 역임 중인 황석규 목사는 "제105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준비할 때부터 이사회는 '현행' 입장을 끝까지 밝혔다"라며, "이사회는 동의한 적 없고, 한 회기 더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 이사는 "이대로 개정 청원안이 올라간다면 제106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라며, "개정안 상정 전 이사회와 사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금재단 정관 제9조(임원)와 관련한 이사 수 개정안은 지난 제105회 총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가 하루 일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면서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후 규칙부는 개정 청원안을 한 회기 더 연구해 준비했다.

연석회의에서 규칙부는 이사 수 증원 외에 연금 가입대상을 대거 확장하는 안을 내놨다. 총회연금규정 제5조(가입대상)와 관련해 규칙부는 현행 '본 교단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또는 전도사' 외에도 '본 교단 소속 시무하는 60세 이하 장로', '총회 헌법에서 인정한 타 교단 소속 목사' 등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한 후 "연금 고갈을 막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두고 토론이 길어지자, 이들은 규칙부 1인, 연금재단 이사회 2인, 가입자회 1인 등 총 4인으로 소위원회 모임을 가진 후, 23일 오전 10시 30분 3차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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