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내 교회, 19명까지 '대면 예배'가능

재판부, "종교행사의 전면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판결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7월 17일(토) 20:36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강우찬)와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송승우)는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한 부분을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지난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대면예배가 중단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내의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20명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에 방역 수칙 및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밖에도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방역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종교행사의 전면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등원칙 위반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제한적이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이번 대면 예배금지 행정명령 중지 인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교회의 시설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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