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2022년 수입 예산 883억원

350억 위탁할 주식형 운용사 제안서 접수 중
총회 연금재단, 제370차 이사회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7월 15일(목) 16:27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최성욱)은 15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370차 이사회를 개최해 기금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 예산안과 제106회기 정관·규정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연금재단은 현재 여유자금 350억원을 분배할 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재단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이군식)는 지난 5일 6차 회의에서 "여유자금 350억원을 분배할 주식일임형 위탁운용사 선정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16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8월 2일 2배수로 정량평가 후, 8월 5일 이사회에서 PT 2차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재단 리크스관리위원회(위원장:심길보)는 "주식편입비율이 현재 29.6%이므로 35%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2021년 추경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2021년 예산으로 2억 8950만원을 추가 경정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엔 '신한금융투자 인타르시아 및 피앤에스 관련 소송 비용'으로 산출된 사업비용 1억 5000만원이 포함됐다.

예산위원회(위원장:정만수)가 상정한 제34기 예산서(안)에 따르면, 2022년 총회 연금재단 수입예산은 2021년 대비 14% 증가한 883억원이다. 수입 예산은 납입금수익 565억 5000만원, 투자수입 300억(총자산 6000억원의 5%), 임대료수입 16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금재단의 2022년 지출 예산은 작년 대비 11.7% 증가한 370억 9000만원이다. 지출 예산은 연금급여 351억 8000만원, 사업비용 6억 3000만원, 관리운영비 12억 8000만원 등이다. 연금재단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재단 관리운영비는 기금과 수입예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제106회기 총회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다뤘다.

재단 규정위원회(위원장:황석규)가 지난 9일 연금가입자회와 연석회의를 거쳐 일부 변경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의 책임과 해임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 제17조(임원의 징계) 2항에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가 추가됐으며, 제18조(임원의 책임 및 소환) 제목이 ‘임원의 소환 및 해임’으로 변경됐다.

총회 연금재단은 이번 정관·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총회 규칙부, 연금가입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점검한 후, 제106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연금재단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위원장:박도현) 보고에 따라 기금운용 경력사원 지원자 1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어 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황석규)의 "소통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필요시 가입자 및 수급자 임원과 소통을 위한 좌담회를 갖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편 연금재단 현황은 6월 30일 현재 가입자 1만 6905명, 총자산 5775억 9800여 만원이며, 기금수익률 10.34%, 타 연기금 방식의 수익률 산정시 14.59%(연중 절대수익률 고시, 연말 대체투자(부동산 포함) 공정가치 평가 후 기금 관련 직접비용만 차감 후 수익률 공시)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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