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전면 비대면 전환...방역에 만전"

[ 코로나19총회지침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9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7월 09일(금) 16:52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내의 모든 교회 예배는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예배는 주보에 안내된 정규예배를 의미하며 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일체를 포함한다. 교회가 주관하는 기도회나 소모임을 포함한 모임과 행사, 숙박이나 식사도 전면 금지되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 제19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예배는 전면 비대면예배로 전환된다"면서 "대응지침을 준수해 성도들과 지역주민을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의 교회대응지침에 따르면 찬양대나 찬양팀의 운영도 제한되며 예배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총회는 "예배당에 소수가 참여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모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교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강대상과 회중석의 거리를 3m 이상,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지만 설교 외의 예배 순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고 교회의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도 정부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허용되지만 친족에 한해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고 만일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외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역단계와 지자체별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방역단계에 맞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방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성가대 및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은 금지된다.

총회는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주의깊게 살필 것"을 교회에 권고했으며 필요시에 교회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하고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노래방 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클럽 나이트 등 일부 유흥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결혼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요양병원의 방문도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된다.


최은숙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9차 교회대응지침<전문>

명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21.7.12~26.)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제19차 교회대응지침을 전달해 드리니 이를 준수하시어 성도들과 지역주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주의깊게 살피시기를 바라며, 필요시에는 교회대응지침을 보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방역당국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담당자들,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의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 지침

1.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예배로 전환됩니다. 예배는 주보에 안내된 정규예배를 의미하며 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일체를 포함합니다.

2. 성가대나 찬양팀의 운영은 제한되며 예배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은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소수가 참여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모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3. 설교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며, 강대상과 회중석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 외의 예배 순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단,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의거한 방송사업자가 예배 영상을 송출하거나 예배영상 제작/송출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교회가 주관하는 기도회나 소모임을 포함한 모임과 행사, 숙박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이라도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 예배당 방문자 체온확인, 출입대장 작성, 방역 및 환기,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6.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할 수 있습니다.

7.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교회 시설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장례식은 허용하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친족에 한하여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지침

2021년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정부의 감염증 대응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교회대응지침을 안내합니다.

1. 해당 지역의 방역단계와 지자체별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방역단계에 맞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참고)

2. 예배는 주보에 안내된 정규예배(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등)는 각 단계별로 수용인원인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이내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3. 예방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나)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 설교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며, 강대상과 회중석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 외의 예배 순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6.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단계별 모임 행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 단계별 모임, 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8. 교회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장례식은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준 준수하에 가능합니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9.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