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 청원건 다수 … 대면 총회 필요한 상황

최근 임원회에 각 부서마다 규칙 개정 청원 많아
이번 총회,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인준 건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7월 08일(목) 23:03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각 부서마다 규칙 개정을 청원하는 건이 많아 오는 9월 제106회 총회는 반드시 대면 모임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르면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제105회 총회가 분산개최 및 온라인 방식으로 열려 헌법 및 법규 개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총회는 반드시 대면 모임으로 열려 산적한 규칙개정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올해는 이외에도 총회 사무총장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등의 인준건도 있어 더욱 대면 총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일 총회 임원회에도 여러 건의 규칙개정 청원이 올라와 임원들 또한 이번 제106회 총회가 반드시 대면총회로 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9월 28~30일 2박3일의 일정으로 한소망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단,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장소와 일시가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총회 임원회의 제106회 총회 장소 및 일정 발표 후 지난 6일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등 제4차 유행이 시작되어 대면 총회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총회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 5일 임원회 회의에서는 세계선교부장이 '세계선교운영규정 개정 청원'을, 제2인사위원장이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 청원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이단사이비대책위 내규 및 운영세칙 개정 청원건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 청원건'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표이사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개정 승인 청원건'을,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장이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등록제를 폐지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관련 조항 개정을 청원하는 안' 등을 올려 임원회는 이 건들을 모두 규칙부로 이첩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장로교 신조(12신조) 일부 내용 삭제 경위 조사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조사 청원에 따르면 '신조'는 1907년 우리나라 장로교 독노회 창립시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권위 있는 신조인데 신조의 12항 마지막 부분, 곧 '그러나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합동과 기장 등 다른 장로교단에서는 이 삭제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유독 통합 교단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지적이다. 교단의 교리를 수호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가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임원회는 부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일임했다.

이외에도 임원회는 에큐메니칼위원장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대 후보로 류영모 목사(부총회장), 장윤재 교수(이화여대), 조은아 전도사(부산장신대) 등을 선정해 추천한 건을 허락했다.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제출한 '대구애락원 관련 보고 및 의견 제출건' 중 원생자활정착사업의 승인과 기본재산 처분 사용 승인건은 규칙부에 검토요청 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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