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입법 개정 예고...떳떳한(?)식탁 입성

정부, 시민단체 반발에도 GMO 개정 입법 예고
기환연 성명서 발표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악마의 유혹'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7월 01일(목) 18:0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반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에 의해 정부입법으로 GMO에 대한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계에서는 지난 30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양재성)가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GMO의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환연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GMO산업의 횡포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하던 농민들과 지구 생태계의 고통만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기환연은 "이번 입법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의 차원이며 유전자가위기술이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대중화된 유전자가위기술이 우생학적인 차원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세력이나 그릇된 신념을 가진 바이오 해커의 바이오테러 도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장을 마련하고 학계의 공개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기환연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입법은 광범위한 윤리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생태계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안정성에 대한 생태적 연구, 더불어 유전자 조작이 창조섭리를 거스른다는 입장을 가진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이뤄져야 한다"면서 "GMO의 투명성과 선택권을 강조해 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전자를 독점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입법을 전면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9일, GMO반대전국행동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GMO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GMO 규제 완화 절대반대', 'GMO 규제 완화 법안, 공청회 모두 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7조의 3항의 '사전검토'조항이다.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GMO △최종 산물인 신규 GMO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GMO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절차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GMO의 승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고, 특히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한 GMO를 앞으로 GMO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내거나 붙일 수 있는 기술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없앤 돼지, 말라리아 유전자조작 모기를 만들어왔고 심지어 인간 배아에서 일부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편집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외부의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해 생물 종 유전자 내부의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GMO는 전통적인 육종과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생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 역시 인위적인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유전자가위기술에 관한 과학적 검토뿐 아니라 윤리적 생태적 종교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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