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에서 명하는 법규범 준수의 당위성은?

한국교회법연구원 '제16회 교회법 세미나' 개최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1년 07월 01일(목) 07:17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김영훈)은 지난 29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을 주제로 제16회 교회법 세미나를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대학원장)는 기조발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 즉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정당한 교회법,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하고, 성경을 원리로 하는 영성과 지성을 함양하여 올바른 가르침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강사인 왕대일 박사(한국기독교학회장)는 십계명의 현대적 조명과 적용을 했다.

왕 박사는 "계명은 시효가 지난 율법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키고 다짐하면서 누려야 할 은총의 통로"라며, "십계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처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서 새길 때 십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토라를 삶에서 실천하는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한국교회법연구원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인간이 법률인 교단헌법을 내용으로 하는 교회법의 연구, 교육, 상담(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신동하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