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봉사 및 선교 업무 중 별세한 고인 순직자 청원

순교·순직심사위, "故이상원 과장, 이신욱 목사 순직자 지정 가하다" 판단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6월 25일(금) 15:23
총회가 교회 봉사 및 선교 업무 수행 중 별세한 고인들을 '총회 순직자'로 추서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순교·순직심사위원회(위원장:김지한)는 6월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총회 순직자 최종 심의를 통해 故 이상원 과장(총회 전산홍보팀)과 故 이신욱 목사(면목교회)를 106회 총회에서 순직자로 추서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가 청원한 '故 이상원 과장 순직자 지적 청원'에 대해 이날 최종 심사하고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규정 제3조 2항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총회 순직자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서울동노회가 청원한 '故 이신욱 목사 순직자 추대' 건은 "심방 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이신욱 목사는 총회순직자제도시행규정 제3조 2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교회를 위한 충성,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손색이 없다"고 심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서울북노회가 접수한 '故 림인준 전도사 순교자 선정'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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