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척훈련생 연령 제한 '부합하지 않다'

개척교회 사례공모전 31개 교회 접수
1차 7개 교회 선정, 22일 최종 심사 예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6월 14일(월) 09:5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 '교회개척훈련생 연령 만 60세 제한'에 대해 '부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임현희) 산하 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3차 모임을 갖고 개척훈련 연령 제한 논의를 비롯한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위원회는 경동노회에서 헌의한 '교회개척훈련생 연령 만 60세로 제한해 달라'는 건과 관련 "개척교회를 허용하는 목회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 시대 상황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다"며, "개척교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개척교회의 건강한 설립(허입)과 유지를 위하여 목회의 효율성 차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총회차원에서의 공동규정과 각 노회별 현실적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노회차원에서 개척목회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척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부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교회 개척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무분별한 교회 개척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도 타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회 허입시 발생한 문제는 각 노회별 상황과 세부 규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며, "특히 총회 헌법에 항존직과 임시직의 시무는 70세로 정해 교회 개척을 포함한 목회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도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위원회는 개척교회 사역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선교형 개척교회 사례 공모전 접수 결과 총 31개 교회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날 7개 교회를 선정했고, 22일 발표회를 갖고 최종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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